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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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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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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연의 정지등)
①공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수리청은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3.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81·12·31>
5. 공안 또는 미풍량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신고수리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공연의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기간 모든 공연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때에 한한다.<신설 1975·12·31, 1981·12·31>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