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비용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