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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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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