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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시, 읍, 면장과 호적사건)
①시, 읍, 면의 장은 자기 또는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호적사무에 관하여 시,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자도 전항과 같다.
제4조(감독)
①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구의 호적사무)
서울특별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본법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제6조(수수료의 귀속)
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특별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사무비용)
시, 읍, 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호적부

제8조(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제9조(호적의 편철)
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제10조(정본과 부본, 그 보존)
①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②원본은 시청, 읍, 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호적부의 반출금지)
①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외에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②호적부를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긴 때에는 시, 읍, 면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등본, 초본)
①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의 등본,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도 전항과 같다.
③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본, 초본 또는 전항에 규정한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등본은 청구에 따라 제적자에 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고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호적부의 재제, 보완)
①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②전항의 멸실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적부)
①호주상속, 무후 기타 사유로 동일호적내의 전원을 그 호적에서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며 따로 편철하고 제적부로서 이를 보존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부와 제거된 호적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호적의 기재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3. 호주 및 가족의 성명과 본
4. 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년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의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친생부모의 관계
7.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그 양친 및 친생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친 및 친생부모와의 관계
8. 호주와 전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9.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서 호주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10. 타가에서 입적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
11. 타가에서 입적한 호주 또는 가족에 대하여서는 그 원적, 원적의 호주의 성명 및 그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12. 후견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성명, 본적 및 그 취임 또는 임무종료의 년월일
13. 기타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제17조(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18조(신호적의 편제)
①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기타 호주의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태아가 호주상속인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태아인 때에는 그 출생의 기재를 하기까지는 전호주의 호적중 호주에 관한 부분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인이 태아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법정분가)
①민법 제789조제1항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입양,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 또는 리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가 또는 기타의 가에 입적하게된 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경우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20조(무적자)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할 자를 제외하고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제21조(제적)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
제22조(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율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23조(행정구역, 명칭등의 변경과 호적)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재를 갱정하여도 무방하다.
②지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24조(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 읍, 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 읍,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5조(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년월일
3. 신고인의 출생년월일, 그 본적, 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및 신고인의 자격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1조(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리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출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불존재 또는 불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읍, 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4조(법령소정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본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사항외에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제출할 신고서의 수)
①2개소이상의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전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 법원 기타 당해 관공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신고의 최고)
①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신고서의 추완)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리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 읍, 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서불수리의 통지)
시, 읍, 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4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친생자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년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및 본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제50조(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신고의무자)
①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가 이를 하고 부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호주
2. 동거자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자
제52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항해중의 출생)
①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이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전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형무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①출생의 신고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기아)
①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이내에 그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년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년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시, 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이내에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전조의 절차를 밟기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및 본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년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의 년월일 및 본적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과 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제61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준정)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52조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제63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록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전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6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본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새로 일가를 창립한 자가 양자가 되는 때에는 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년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6. 서양자인 경우에는 그 취지
7. 입양하는 자가 직계장남자일 때에는 양가가 본가라는 사실
②처 이외의 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처의 사후양자불선정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부의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부가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유언에 의한 입양)
①유언에 의한 입양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 및 양자될 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긴 후 지체없이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입양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록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입양신고의 장소)
입양의 신고는 양친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무효,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파양

제72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및 본적
2. 양자와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부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제73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입양무효,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본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파양 또는 파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혼인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년월일 및 본적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당사자가 양자인 때에는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 또는 서양자일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년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②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③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혼인신고의 장소)
혼인의 신고는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가에 입적할 혼인 또는 서양자일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리혼

제79조(리혼신고의 기재사항)
리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및 본적
2.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당사자가 양자인 때에는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부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창립의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6. 민법 제835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동의할 때에는 그 사유
제80조(준용규정)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리혼 또는 리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친권 및 후견

제82조(재판에 의한 친권자의 결정, 변경등)
제63조의 규정은 부가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의 선고를 받아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모에게 실권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에게 각 이를 준용한다.
제83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년월일
4. 후견인이 취임한 년월일
제84조(후견인경질신고)
①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록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년월일
③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절 사망과 실종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년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불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다음에 게기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위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기타의 동거인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제89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90조(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사형, 옥사)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형무소장은 지체없이 형무소 소재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전2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지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에 제88조에 게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③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절 호주상속

제96조(호주상속신고의 기재사항)
①호주상속의 신고는 호주된 자가 상속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호주가 된 년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③호주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호주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와 그 기재사항)
①호주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에는 모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상속개시의 년월일
2. 호주상속인이 태아인 것
3.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상속인과의 관계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호주변경의 경우)
호주변경의 경우의 신고에 관하여는 본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호주상속인인 태아의 사산)
①제97조의 신고를 한 후에 태아가 사체로 분만한 경우에는 모는 1월이내에 의사 또는 조산원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모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상속인은 전항의 기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호주상속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호주상속신고의 장소)
전5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절 입적과 복적

제102조(호주 또는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민법 제784조, 제7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입적할 자의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그 부모의 성명
3. 입적하게 하는 자와 입적하는 자와의 관계
4. 입적할 자의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3조(분가호주의 직계존속, 가족의 입적)
민법 제7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4조(기타의 입적)
전2조 이외의 입적 또는 복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절 폐가와 무후가

제105조(폐가신고의 기재사항)
①폐가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 및 본적
2. 폐가의 년월일 및 원인
3. 민법 제7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 될 자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부모의 성명
4. 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가창립한 자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창립의 장소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호주 된 자 아님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녀호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일가창립의 신고)
무후가의 가족은 무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무후된 가의 호주의 성명, 본 및 본적
2. 무후된 원인 및 년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제13절 분가와 폐가, 무후가의 부흥

제107조(분가신고의 기재사항)
①분가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본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분가의 장소
3. 민법 제7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이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②타시, 읍, 면으로 분가하려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법 제789조에 의하여 강제분가를 시킬 때에는 분가할 자가 독립생계의 능력이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폐가, 무후가부흥신고의 기재사항)
폐가 또는 무후가의 부흥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가 또는 무후가의 호주의 성명, 본 및 본적
2. 폐가 또는 무후의 년월일
3. 폐가 또는 무후가의 호주와 부흥을 하는 자와의 관계
4. 부흥을 하는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 및 본적

제14절 국적의 득상

제109조(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귀화의 신고는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귀화한 자의 원국적
2. 부모의 성명 및 국적, 부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는 때에는 그 본적
3. 허가 및 고시의 년월일
4.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생년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③전항의 신고에는 귀화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귀화한 자의 처 또는 자가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 호주상속인, 배우자 또는 사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년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전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1조(관공서에 의한 국적상실의 보고)
①관공서가 그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자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보고서에는 전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2조(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의 회복의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년월일
2.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3. 허가의 년월일
4.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회복한 자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및 그 자와 국적회복한 자와의 관계
③전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통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09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절 개명

제113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년월일
③전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절 전적과 취적

제114조(전적신고)
①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시, 읍, 면내의 전적은 이를 할 수 없다.
②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리유없이 전항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15조(전적신고의 장소)
전적의 신고는 전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16조(취적신고)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려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10일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7조(취적신고의 장소)
취적의 신고는 취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18조(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판결에 의한 취적의 신고)
제116조의 규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정정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정정신청의 의무)
전2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준용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25조(불복의 신청)
①호적사건에 관하여 리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26조(불복신청에 대한 시, 읍, 면의 조치)
①시, 읍, 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 읍, 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30조(벌칙)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천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벌칙)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천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전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3조(과태료의 재판)
①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이를 한다.
②전항의 재판 및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벌칙)
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8장 시행규칙

제135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35호,1960.1.1>
제136조 (가호적의 신고) ①단기4278년 8월 15일이전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가호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 및 가호적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미수복지구가 수복된 후 가호적의 기재사항과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상이되는 때에는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효력이 있다.
제137조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 (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가호적신고의 방법) 본법 시행후 제136조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원적지의 관할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 (본법 시행전의 신고)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본법 시행직후의 가호적취적의무) ①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법 시행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116조에 의하여 취적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취적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림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1962.12.29>
①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