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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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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