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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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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