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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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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