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