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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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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