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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시행일 2011.1.24]]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부 칙[2003.5.29 제68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①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①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5] 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5] 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8.29 제79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9 제85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7.8.3 제857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 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 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14 제89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19 제106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4.1.14 제122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15 제128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4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11 제159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2020.5.19 제172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부 칙[2020.12.8 제176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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