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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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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