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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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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