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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