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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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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민방위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불재중인 때에는 지역민방위대에 있어서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에게,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는 직장의 장에게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