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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13호 일부개정 2011.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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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