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