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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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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0.2]]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6·12·30]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