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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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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86·12·31, 93·6·11]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개정 93·6·11]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