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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일부개정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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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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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