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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일부개정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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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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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