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박사후연구원등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간의 교류 촉진
7.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 촉진
8. 기타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