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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70호 일부개정 2009.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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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본조신설 200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