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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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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중이나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 중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