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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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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①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②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