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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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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참가 허부의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