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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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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