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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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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