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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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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 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3.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한 자
4. 제32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굴취·채취한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 유림의 산지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