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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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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전산지의 지 정절차)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가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