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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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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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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사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사외의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허가를 받은 자가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