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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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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시장·군수 또는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