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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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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록지의 세분)
록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록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록지를 말한다.
2. 경관록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록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