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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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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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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4·4>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6. "전담사업자"라 함은 전국적 대규모의 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20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라 함은 상당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가 제20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