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2·3][[시행일 2001·7·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