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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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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이하 "활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
5.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
6.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7.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②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