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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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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 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