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수련활동의 결과통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단체는 수련활동이 종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사항을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에서 기록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수련거리 인증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결과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 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