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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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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