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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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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