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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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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