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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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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