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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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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