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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3765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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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신탁법」 제67조제1항·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