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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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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거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