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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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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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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국장이 된다.<신설 1997·12·13>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