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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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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