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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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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