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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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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