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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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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