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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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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